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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안내

철도안전 전문인력 궤도분야 초급교육

우리 한국철도시설협회는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명서(설계·시공·감리)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철도궤도분야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교육입니다.

철도안전 전문기술자(궤도분야) 정기교육

철도안전법 제69조의 3(개정, 2019.10.24.)과 관련하여 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24년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 정기교육의 주기 : 3년

  • 정기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 교육 내용 및 절차

철도시설분야 안전전문기술자(제92조의7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절차
직무전문교육

철도시설(궤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운용능력 배양

  • 철도공학: 궤도보수, 궤도장비, 궤도역학

  • 선로일반: 궤도구조, 궤도재료, 인접분야인터페이스

  • 궤도설계: 궤도설계기준, 궤도구조, 궤도재료, 궤도설계기법, 궤도와 구조물인터페이스

  • 용접이론: 레일용접 관련지침 및 공법해설

  • 시설안전ㆍ재해업무 관련 규정

  •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등

강의 및 토의
철도안전관련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준수 및 이해도 향상

  •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

  • 선로지장취급절차, 열차 방호 요령

  • 철도차량 운전규칙, 열차운전 취급절차 규정

  • 선로유지관리지침 및 보선작업지침 해설

강의 및 토의
실무실습

철도시설의 운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실무실습

  • 선로시공 및 보수 일반

  • 중대형 보선장비 제원 및 작업 견학

현장실습

※ 비고

  • 정기교육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철도안전 전문인력이 제1호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철도안전전문인력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에 따라 10년이상 된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21.6)되며,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궤도분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참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요건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정밀진단
  • 철도시설 일반

  •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최초 교육은 70시간

  •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나. 성능평가
  •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최초 교육은 14시간

  •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 비고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 「철도안전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훈련 실적
철도안전전문기술자(궤도분야) 교육 실적 (단위:명)
년도별 06년 07년 08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초급교육 30 50 17 33 17 17 17 84 48 46 20 20 15 414
정기교육 - - - - - - - - - - - 173 227 400
정밀진단 - - - - - - - - - - - 83 367 450
합계 30 50 17 33 17 17 17 84 48 46 20 276 609 1,264
자격부여 현황 (단위:명)
년도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용접 합계
2007년 4     60 46 110
2008년 55 17 16 52 40 180
2009년 13 7 16 52 8 96
2010년 153 130 9 51 7 350
2011년 15 15 4 5 7 46
2012년 25 21   3 4 53
2013년 8 4 2 35 2 51
2014년 1     12 7 20
2015년 57 51 31 38 5 182
2016년 25 58 70 42 10 205
2017년 68 54 136 127 8 393
2018년 37 32 57 41 9 176
2019년 25 41 44 26 3 139
2020년 160 65 61 34 6 326
2021년 150 50 52 219 1 472
2022년 74 49 59 64 7 253
합계 870 594 557 861 170 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