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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및 관리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우리 협회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철도 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철도 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명서 발급 및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 철도 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명서 소지자 경력관리와 관련 증명서 발급
자격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별표 1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2. 고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별표 1의2에 따른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3. 중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별표 1의2에 따른 3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4. 초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별표 1의2에 따른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 및 절차(설계ㆍ시공ㆍ감리)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신청.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자격부여 절차
  • 1. 자격부여 신청서 및
    입회원서 제출

  • 2. 접수 및 자격증 심사위원회 개최

  •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 4. 가입ㆍ연회비 납부

  • 5. 자격부여 및 수첩 발급

  • 6. 회원가입 완료
    (협회 경력관리자로 등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 및 절차(레일용접)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레일용접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용접공법(엔크로즈드아크, 가스압접, 테르밋트, 플래시버트) 종류별로 철도레일용접 인정자격 시험일정을 별도의 문서로 협회와 협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먼저 취득
  • 용접자격증을 첨부하여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 일정을 문서로 협의
  • 협의문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입회자) 및 소요 비용과 실기시험 일정을 정하여 통보
  • 신청자는 용접공법 종류별로 시험편 제작계획서를 제출
  • 일정에 따라 협회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편 제작
  • 협회에서 시험편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검사 의뢰
  • 시험편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 여부를 통보
  • 시험편 검사 합격자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를 협회로 제출(첨부서류는 설계ㆍ시공ㆍ감리분야와 동일)하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 소속회사 발급 신청서
    • 소속회사 재직증명서
    • 전 소속회사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부여 절차
  • 1. 자격부여 신청서 및
    입회원서 제출

  • 2. 접수 및 자격증 심사위원회 개최

  •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 4. 가입ㆍ연회비 납부

  • 5. 자격부여 및 수첩 발급

  • 6. 회원가입 완료
    (협회 경력관리자로 등록)